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2 2013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늑현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 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50cc 오토바이를 짧은 구간에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시 부가받은 보호관찰 명령과 강의수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