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2 2013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50cc 오토바이를 짧은 구간에서 운전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시 부가받은 보호관찰 명령과 강의수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