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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02 2012고합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1.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비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동리에 있는 ‘용동정미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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