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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8. 17:10경 울산시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감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처리부, 측정거부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노756),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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