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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3 2017고정1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 경 불상지에서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 북에 ‘ 급전 연락’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B에게 7만원을 대부하고, 10일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만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연 2,607% 이자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부 원금 504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한 연이율 450% 내지 6,636% 의 대부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면서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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