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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1101호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D 빌딩 신축공사 ’를 F로부터 공사금액 5,652,900,000원에 도급 받아 2015. 7. 31.부터 2017. 3.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D 빌딩 신축공사’ 의 현장을 직접 관리ㆍ감독하는 현장 책임자 이자, 소속 근로자의 유해 ㆍ 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공사현장 6 층에서, 피해자 G( 남, 59세 )으로 하여금 건물 6 층의 외벽 모서리에 설치된 갱 폼( 거푸집) 연결부위의 벌어진 틈을 철사로 조이는 ‘ 긴 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6 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6 층 외벽에서 긴 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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