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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고단19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5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김천시 E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63 세) 는 위 현장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9: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옆에 안전 점검용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띠를 연결하거나 추락방지용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10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32 경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232』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자 B) 은 대구 수성구 G, 302호에 본점을 두고 김천시 E 공사 현장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63 세) 는 위 현장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09: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약 7m 높이에 있는 교각 옆에 안전 점검용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인 피해자가 교각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3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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