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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40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중 호이스트 설치작업을 공사금액 23,100,000원( 공사기간 : 2016. 2. 25.부터 2016. 3. 1.까지 )에 시공하는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 또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발주 자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인 ‘ 호이스트 설치작업’ 을 F에 하도급을 주어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수급 인인 F가 사용하는 근로 자가 높이 6미터인 주행 빔 위에서의 레일 직 진도 검사를 할 경우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14. 11:00 경 위 작업현장 주행 빔 위에서 레일 직 진도 검사를 하던

G이 6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2016. 6. 21. 00:41 분경 악정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케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H에 호이스트 제작 설치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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