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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는 전 남 장성군 F에서 철근 및 철골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나주시 G 소재 ( 주 )H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56,4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위 ( 주 )H 빌딩 신축공사 현장 대리인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은 나주시 I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 경 ( 주 )H으로부터 위 빌딩 신축공사를 2,387,000,000원에 도급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경 위 ( 주 )H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55 세 )으로 하여금 보 측면 거푸집 긴 결작업 타 설한 콘크리트의 측압에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도록 거푸집을 서로 연결 고정하는 작업 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보 하부 거푸집 동바리 수평 연 결재를 밟고 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 자인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광주 동구 필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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