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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7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15: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가이드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E(64 세) 로 하여금 호이스트에 의해 움직이는 가설 작업대 위에서 상하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위 설비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 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이드레일 설치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에 있는 비계 발판을 모아 철사를 이용하여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설 작업대를 만들게 하였음에도 그 가설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함은 물론 안전 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 ㆍ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낙하산 체인과 가이드레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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