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의 축사 보수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6. 5. 12. 11:30 경 C 축사 철거 현장에서 피해자 D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축사의 지붕 위에서 철물( 폭 4cm, 높이 7cm, 두께 1.5.mm) 을 밟고 선 라이트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당시 축사 지붕의 철물은 지상에서 7.8m 높이에 있었고 철물의 폭도 4cm에 불과 하여 피해자 등이 철물을 밟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작업 중 미끄러져 7.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48 경 청주시 E 소재 F 병원에서 치료 중 “ 심정지, 중증 뇌부종, 뇌 지주막 하출혈” 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재해 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