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E에게 집수리 비용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위 집수리 비용은 E과 그 남편인 F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E의 위 차용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행위에 해당하여 F도 E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F가 사망함에 따라 E와 F 사이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채무를 각 2/9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각 5,555,555원(≒ 25,000,0000 × 2/9, 1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집수리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F가 집수리 직후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E는 사망한 F의 처이고, 피고들은 E와 F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E는 2009. 9. 18.경 G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A동 509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대금은 1,370만 원으로 하되 착수금 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370만 원은 같은 해 10. 2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와 F는 G에게, 위 계약 당일 착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30. 200만 원, 같은 해 10. 15. 300만 원, 같은 해 10. 28.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