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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89,920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그 중 7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피고는 2009. 10. 1.부터 차용원금 잔액 4,300만 원(= 5,0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0. 7. 12. 부산 남구 D아파트 104동 3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와 F는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806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16. 위 법원으로부터 E와 F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선고받았다.

E와 F는 원고에 대한 위 판결 부분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4418호로 항소하였는데, 2014. 7. 3. 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금 45,518,800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를 대위한 E와 F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E와 F에게 45,5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2.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5078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15.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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