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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5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10. 6. 중순경 3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2012. 1.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E는 2013. 2.경 원고와, 위 각 차용금 합계 71,000,000원을 분할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2013. 4. 30.까지, 11,000,000원을 2013. 9. 30.까지, 45,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의 남편인 F는 2013년경 사망하였고, E, F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E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71,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E일 뿐,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7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므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피고들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원고로부터 위 각 차용금 합계 71,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집 수리비 등 E와 그 남편인 F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행위에 해당하는데, E가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F가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을 E와 피고들이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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