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8.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 112평은 사실상 내가 소유자이고, 양주시 F, 888평은 소유자와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위 땅들을 평당 20만 원에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은 2억 원이니 돈을 주면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시 F, 888평은 소유권자인 G이 매매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여 매수가 불가능하였고, 양주시 E은 평당 10만 원 정도의 가치만 있을 뿐 아니라 위 양주시 F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1. 계약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2010. 1. 6.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같은 달
7.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임야 4,5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의자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