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인데, 망 F의 동생이자 원고의 숙부인 소외 G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09. 6. 16.경 피고들이 위 F로부터 받을 상속 내지 증여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는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 합계 6억 9,000만 원(근저당권 설정된 채무금 6억 원 및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을 인수하되, G가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G는 피고들에게 2009. 6. 16. 각 2,500만 원, 2010. 10. 25.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한 2009. 6. 21.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생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한 이후인 2010. 10월경 위 G로부터 2009. 6월경 이미 지급받은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의 동의를 받은 G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