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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26 2013가합122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인데, 망 F의 동생이자 원고의 숙부인 소외 G는 원고의 동의하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2009. 6. 16.경 피고들이 위 F로부터 받을 상속 내지 증여 지분을 포기하고, 원고는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 합계 6억 9,000만 원(근저당권 설정된 채무금 6억 원 및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을 인수하되, G가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G는 피고들에게 2009. 6. 16. 각 2,500만 원, 2010. 10. 25.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한 2009. 6. 21.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생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 F가 사망한 이후인 2010. 10월경 위 G로부터 2009. 6월경 이미 지급받은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인 사실, 원고의 동의를 받은 G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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