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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2193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0. 4.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 및 미지급 수임료의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대상사건 : 주식회사 가람스페이스가 주식회사 화쟁파크 및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20940, 이하 ‘이 사건 제1위임사건’이라 한다

), D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993, 이하 ‘이 사건 제2위임사건‘이라 한다

), D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2462, 이하 ’이 사건 제3위임사건’이라 한다

) 2) 착수금 : 이 사건 제1, 3위임사건 각 1,000만 원, 이 사건 제2위임사건 500만 원 3) 성과보수 : 이 사건 각 위임사건의 일부승소의 경우 각 1,000만 원 지급(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 조정의 경우도 동일하게 성과보수 지급) 4)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소송수임료 700만 원 있음(이 사건 소송위임사건과 별개의 사건임)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사건의 소송수임료와 미지급 소송수임료 700만 원을 지급함

나. 이 사건 제1위임사건은 주식회사 화쟁파크 및 피고 C의 항소취하로 2010. 5. 20. 종결되었고, 이 사건 제2위임계약은 D의 소취하로 2010. 6. 26. 종결되었으며, 이 사건 제3위임계약은 D의 소취하로 2010. 7. 7. 종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의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사건의 착수금 2,500만 원(= 이 사건 제1, 3위임사건 착수금 각 1,000만 원 이 사건 제2위임사건 착수금 500만 원)과 미지급 소송수임료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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