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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2 2017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1:40 경 원동기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 앞부터 같은 시 월 롱 산로 1 앞까지 D SV125 이륜 원동기 자전거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의 존성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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