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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24 경 서울 도봉구 B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지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적으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2003년과 2016년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양수하여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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