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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지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산소에서부터 D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50cc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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