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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6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 15. 16:25 경 원동기 장차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국광 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풍세로 456에 있는 농가 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윈 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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