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11: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고양시 소재 송추에서 파주시 광탄면 마장 리에 있는 SM 테크 공장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이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 라도 자동차( 원동기 )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100 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