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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83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I과 미용실을 동업하면서 피해자 I은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각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도 인테리어 비용을 상당 부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I과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I은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I과 피고인이 각 500만 원씩 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외에 1,060만 원을 더 받아 이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 I과 통화하면서 미용실 보증금이 2,000만 원임을 전제로 ‘그거를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씩 써주면 그게 되겠냐고, 그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 써 주면 그게 언니 따로, 나 따로면 4,000인데’라고 말하고, ‘그래서 1,000, 1,000씩 써 준거라고 ’라는 피해자 I의 물음에 ‘당연하죠, 당연하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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