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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3 2018고정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78』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F 호 상가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실을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동업을 하자. 당신은 보증금을 내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나는 눈썹 반영구 시술을 하겠다.

미용실을 그만두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 중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 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9. 7. 경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100만 원을, 2017. 9. 13.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379』 피고인은 2017. 8. 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여기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하니 함께 동업을 하자. 점포 주인 J와 합의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임차료를 줄이기로 하였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당신과 내가 각각 1,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J 간 미용실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2017. 8. 16. 경 300만 원, 2017. 8. 20. 경 9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1,200만 원 중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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