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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101459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헤어샵’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미용실 권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55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상기 금액을

7. 30. 잔금 계산한다.

월세 85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7. 29. 원고로부터 권리금 15,500,000원을 수령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금: 15,500,000원 종목: 바닥권리 - 전가게 2칸을 1칸으로 꾸미는 인테리어 비용 - 미용에 사용하는 도구와 간판 값

라. 원고는 2017. 8. 3.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8. 17.부터 이 사건 점포와 약 500m 떨어진 서울 송파구 C에서 ‘D헤어샵’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29.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하던 ‘D헤어샵’이라는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15,500,000원에 양수한 후, 2017. 8. 3.부터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 후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미용실의 영업금지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41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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