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4고단1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테리어 비용 1억 8,000만 원을 들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위 미용실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미용실에서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하며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용실의 임차보증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인테리어 비용도 건물주가 지불하여 매월 5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인테리어 대금의 변제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4. 1. 1,000만 원을, 2014. 4. 11. 500만 원을, 2014. 4. 16. 500만 원을, 2014. 4. 24.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노트북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1층”, 임대부분란에 “위 소재지 1층 일부”, 보증금란에 “₩100,000,000”, 차임란에 “금 6,000,000원은 매월 15일에 지불한다.(부과세별도)”, 작성일자란에 “2013년 12월 1일”,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