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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7가합5496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성형외과의원(이하 ‘D 성형외과’라고 한다

)에서 2012. 11. 17.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세 차례 같은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성남시 분당구 소재 E외과의원(이하 ‘E 외과’라고 한다

)에서 2016. 4. 28. 이후 두 차례 더 같은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D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며 원고에 대한 세 차례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C은 E 외과에서 근무하며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다.

나. D 성형외과에서의 유방확대수술 등 경위 1) 원고는 2012. 11. 3. D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유방확대수술에 관한 상담진료를 받고, 2012. 11. 17. 피고 B으로부터 배꼽 아래를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한 다음 보형물에 식염수를 주입(왼쪽 유방 230cc , 오른쪽 유방 235cc )하는 방식의 유방확대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부터 왼쪽 유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부종은 없었다), 2012. 11. 20.부터 마사지 치료를 시작하였다.

2012. 12. 18.부터 왼쪽 유방의 아래 밑선이 차이가 나고 수축되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2012. 12. 26. 원고에게 아콜레이트(Accolate)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2013. 1. 8.부터 초음파 치료 또한 시행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주 1~2회 위와 같은 마사지,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유방 모양 변형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B은 2014. 10. 21. 이 사건 1차 수술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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