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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2291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7. 10...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 E은 G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 재단법인 한.호 기독교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이라고 한다)는 부산 동구 좌천동 471에 있는 일신기독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일신기독병원,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원고

A은 2014. 11. 1. 일신기독병원에서 유방 초음파 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유방에서 멍울이 발견되었고, 이에 2014. 11. 3. 유방 조직검사를 받았다.

일신기독병원 담당 의사는 2014. 11. 4. 원고 A에게 ‘상세불명의 유방(왼쪽)의 악성 신생물이 있고 이에 대하여 왼쪽 유방 침윤성 유방암(IDC, Invasive Ductal Carcinoma)으로 확인되어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하여 전원을 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며 전원조치를 하였다.

원고

A은 2014. 11. 7. G병원에 내원하였고, G병원 소속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유방 초음파 촬영 검사 등을 하고, 병리과 소속 의사 피고 E은 일실기독병원에서 한 유방 조직검사 슬라이드에 대한 재판독을 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2014. 11. 11. 원고 A에 대하여 유방 MRI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또 다른 멍울이 발견되어, 2014. 11. 14.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였다.

원고

A은 2014. 11. 17. G병원에 입원하였고, 외과 소속 의사 피고 D은 2014. 11. 18. 원고 A에 대하여 왼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변형근치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 A은 2014. 11. 22. 퇴원하였다.

G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채취한 원고 A의 검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14. 11. 25.경 유방암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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