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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8 2011가합999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G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 H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에서 각 유방확대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1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F은 피고2 병원의 원장이다.

나. 피고1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원고 A은 2006. 12. 21. 피고1 병원에서 피고 E으로부터 배꼽을 통한 내시경으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1차 수술한 지 2일 째 드레싱을 하였고, 7일째 봉합실을 발사하였다.

또한 수술 후 왼쪽 가슴 밑선의 내시경이 들어간 부위의 살이 붕 뜨게 되어 이를 교정하기 위해 와이어 교정 브래지어를 2개월 가량 착용하였다.

2007. 10. 4. 원고 A이 가슴 부위가 계속하여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 E은 유방 보형물 제거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 A은 피부 유착 및 가슴 조임 현상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2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원고 A은 피고2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2008. 11. 5. 유륜절개술로 근육하 유방확대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

A이 3차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양쪽 유방이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자 피고 F은 2008. 11. 20. 근육하 유방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하 유방재성형술 및 박리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양쪽 가슴 전체의 1/2 내지 2/3 가량의 근육을 끊었다.

피고 F은 원고 A에게 유방에 열감이 있어 염증을 의심하고 2009. 4. 3.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 이하 '5차 수술'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 A은 가슴 및 유방하 주름부위의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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