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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6가단815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14. 3. 24.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의 일반외과에서 우측 유방 절제술을 받고, 성형외과에서 담당의인 피고 G로부터 ‘양측 유경복근피부판을 이용한 유방 및 유두 재건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원고 A에게 복부 팽륜 등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G는 2014. 11. 21. 원고 A에게 ‘메쉬를 이용한 복부 팽륜 부위 재건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피고 G에게, 2015. 1. 8. ‘배꼽 밑에 압력이 오르는 것 같다’, 2015. 3. 10. ‘누웠다가 똑바로 못 일어나겠다’라는 등으로 복부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내원한 후 복벽 탈장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2. 23. 위 병원에서 ‘복벽 탈장 교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관하여, 원고 A은 복부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므로, 피고 G는 유리피판술 등 다른 방법의 유방 재건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복벽 약화가 예상되는 ‘양측 유경복근피부판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복부 팽륜 내지 복벽 탈장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제2차 수술에 관하여, 피고 G는 비흡수성 메쉬를 이용하여 복벽을 강화시키는 수술을 하면서 부적절한 크기와 두께의 메쉬를 선택함으로써, 원고 A이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결국 복벽 탈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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