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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88 가창우체국 앞 도로를 파동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후방에는 같은 차선을 따라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로 진행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를 전면 판넬 교환 등 수리비 2,020,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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