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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로 소재 정다운주유소 앞 도로를 청도카센터 방향에서 가창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급하게 꺾어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649,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과 충돌한 대구광역시관리의 무개승강장을 수리비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교차로 통합배분대를 수리비 166,700원 상당이 들도록, 대구 수성구청장 관리의 시가 2,156,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1그루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길 57-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파동 4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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