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0 2013고정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3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신영사우나 앞 교차로 길을 청구아파트 쪽에서 북동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0세)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읍 북리에 있는 신영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