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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 있는 인지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부석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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