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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5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역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입구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를 구석기사거리 방면에서 동두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위에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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