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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5. 19: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동서변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피해자 H 운전의 I K7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F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H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굴착기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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