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경위 (1) 원고는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비닐하우스 시설업자인 C을 통하거나 그와 함께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려는 각 농가와 거래해 왔다.
(2) 한편 부부인 피고들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딸기 재배를 위하여 2016. 2.경 피고 D 명의로 경남 하동군 E 답 5,7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3. 9. 경료받았다), 피고 B는 2016. 2. 말경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C 및 F(원고의 영업과장)에게 위 토지상에 외상으로 비닐하우스 6동(250평 규모 5동, 208평 규모 1동)과 육묘장 1동을 지을 경우의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게 되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1차 계약 C과 F은 그 다음날 피고 B에게 물품공급계약서(을제1호증)와 견적서(을제2호증의1, 2)를 보여주며 ‘하우스 6동에 대한 공사대금은 71,136,538원[(하우스 5동 × 11,939,690원) (하우스 1동 × 11,438,088원)]인데, 그 중 C의 인건비(시공비) 18,000,000원을 뺀 하우스 자재비 53,136,538원에서 육묘장 자재비 1,862,040원(1,416,000원 446,040원)을 합한 54,998,578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약 60,500,000원)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B가 이에 승낙하였다.
이에 원고(갑)는 같은 날 피고 B(을)와 물품공급계약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피고 D과 C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서명날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