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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2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도는 전 J의 지시에 따라 피고 도의 담당직원인 피고 B과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농원에 육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에게 육묘장 설치를 위한 자재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 그 자재를 구입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이를 적재해 놓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도가 원고를 피고 도 운영의 G전시관 돌보미로 고용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 도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육묘장으로 임차하여 원고로 하여금 G 육묘시설을 관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연 2,0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할 것이라는 피고 도의 확약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 도는 피고 B의 퇴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육묘장 설치 계획을 파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자재를 적재하여 방치하는 등으로 위 확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 B은 피고 도의 담당직원으로 원고와 육묘장 설치 협의 및 확약을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 등으로 확약의 이행을 중단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도는 그 소속 공무원의 사용자이므로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도의 확약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2013. 1. 1.부터 2016. 2. 29.까지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 8,493,596원, ②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파손된 설비의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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