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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3가단393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264㎡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답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계약금 5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50만 원은 2013. 6. 17.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60만 원(16일 지급), 기간 2013. 6. 17.부터 2016. 6. 17.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부분의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은 피고가 설치하였다가 모두 철거하였다. 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임차인인 D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D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대금을 전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1동 66㎡(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대금 9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013. 6. 6. 하우스 한 동은 90만 원에 인수함'이라고 기재되었고 그 옆에 원고가 서명하였으며, 원고는 2013. 6. 7. 피고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D에게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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