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소재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3,900만 원을 2014. 3. 31.까지,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3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 100만 원, 2014. 3. 11. 500만 원, 2014. 3. 31. 3,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피고 소유의 순천시 C 답 3,515㎡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023. 2. 28.’까지, 임대료 ‘1년간 쌀 10가마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역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① 피고가 오이농사에 대한 방법을 전수해 주고, ②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관리해 주며, ③ 2014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통한 오이 매출액이 5,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④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수와 동시에 낙안 오이협회에 가입시켜주고 해당 협회에서 하우스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처리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