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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385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임대했던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이후 대지에 대한 매수 협상이 진행되는 등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비닐하우스 철거 당시 피해자의 임차권은 소멸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비닐하우스 철거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나주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피고인 B은 이에 인접한 E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비닐하우스를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 경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오리 사육 용도로 각각 연 임대료 35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2016. 1. 경 위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무너지면서 관리가 어렵게 되자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 하면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8. 13. 경 위 비닐하우스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우스 시공업자인 G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게 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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