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강화군 E 임야 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과 F, G의 공동조상을 모시기 위한 선산으로 원고들과 F, G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F, G은 조상묘의 이장 및 토지의 개발 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G은 F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나. F은 2015. 10. 13. 자신의 조카인 피고(F의 동생인 H의 아들이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4,000만 원(매매대금을 원래 8,500만 원을 정하였으나 이후 공시지가 수준인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 C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직접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5. 5. 14. 계약금 850만 원을, 2015. 12. 15. 잔금 1억 3,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F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들 및 F, G의 양도소득세납부, 조상묘의 이장, 토지형질변경비용 등에 지출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정확한 지출액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① 원고들은 F에게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인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고들 명의 부분을 위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② 설령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