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북 칠곡군 D 임야 4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69. 10. 15. 허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6. 10. 10. E 앞으로 1989. 10.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E이 2014. 11. 9. 사망한 후 2015. 6. 26. 피고 앞으로 2014. 1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07. 2. 14. 원고의 부 E 또는 E의 대리인 F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제 F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었는데, F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E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자인 F과 2007. 2. 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영수증)에 있는 E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이 법원의 구미시장(구미시 G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