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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2 2016가단108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임야 5,93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06. 3. 20. 하남시 C 임야 594㎡, D 임야 594㎡, E 임야 594㎡, F 임야 594㎡, G 임야 589㎡, H 임야 589㎡, I 임야 594㎡, J 임야 594㎡, K 임야 594㎡, L 임야 594㎡의 10필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도 위임을 받은 M은 위 임야를 10필지의 임야로 분할하고, 그 중 하남시 J 임야 5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2006. 3. 3.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N, O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5. 10. 26. M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일, 중도금 1억 4,700만 원을 2005. 11. 1., 잔금 1억 3,300만 원을 2005.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단 융자금 1억 4,700만 원을 승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M은 2005. 11.경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2006. 3. 3. M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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