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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E에 있는 자연마을인 A마을의 마을회이고, 피고 B는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원고의 대표자(이장), 2011. 1. 1.부터 2013년 10월경까지는 원고의 마을공금관리자였으며, 피고 C은 2011. 1. 1.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이장)였다.

나. 1994. 11. 25. 양산시 F 임야 569,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법률 제450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1972. 10.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G의 소개로 2010. 4. 20. H, I과 사이에 위 임야를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7. H,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H, I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2010.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임야대금의 분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을 소개해 준 G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을 마을회원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그 배분 방식은 40~50년 거주자는 1등급 1,400만 원(배분비율 100%), 30~40년 거주자는 2등급 1,260만 원(배분비율 90%), 20~30년 거주자는 3등급 1,120만 원(배분비율 80%), 정규 마을회 회원이 아닌 주민들에게는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3) 원고 마을회는 1~4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양산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4반 임야’라 한다)는 1917. 11. 19. K, L, M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후 1981. 7. 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N, O, P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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