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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8,9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지정한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데에 원고의 위 돈이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000만 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매수인란에 피고 외에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1. 20. 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달 27.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돈을 포함하여 3억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09. 12.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천안시 서북구 G, H에 있는 I주유소 부지 및 건물과 교환하기로 하면서 그 교환차액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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