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3:25경 업무로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얀마을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사거리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만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사고상황, 방범CCTV 비교,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 참고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이 사건 후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등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