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8 2013고단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금성빌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두개골절로 인한 대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근처 하이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 미금역 앞 주노헤어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