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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6:36경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동막교 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금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리역 방면에서 고속화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는 그 곳에 설치된 원형 볼라드를, 피해자 C의 택시는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 철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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