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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23 2011고단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1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사거리 교차로 앞을 오리역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리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정자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누가 신호위반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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