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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5 2014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25경 업무로서 C 카렌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LH공사 앞 도로의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막교사거리 앞에 이르러 오리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신호에 유턴하라는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미금역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에 대하여)

1. 진단서(수사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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